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베트남에서 배우자를 강간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12일 일간지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배우자 강간 △상대 의사와 달리 성적 흥분제 이용 경우 최대 100만동(5만3000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