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11일부터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묶여 있던 원흥보금자리지구 일원 0.19㎢, 5.1%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원흥보금자리지구 내 덕양구 도내동 0.19㎢일원으로 지난 4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이번 해제조치는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개발사업 완료 또는 보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 해제됐다. 해제된 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되어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