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한이 내달 22일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미가입 다중이용업소 600여개소를 대상으로 화재보험을 기한 내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문, 전광판, SNS 홍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주체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된다.
보험가입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된 22개 업종이 해당된다.
올해 2월 23일부터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영업주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영업주는 별도의 확인과 관심을 갖고 해당 기간 내에 보험을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