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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123건의 법 위반 사항 중 574건은 사법처리(형사입건)하고 476건은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916건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현재 관계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검찰과 협의 중이다.
지난 5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제강 3전로에서는 가스질식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 대전지방청은 24명의 특별감독반을 구성해 외부전문가 3명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감독을 5월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실시했다.
고용부의 감독결과 내용을 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수칙, 메뉴얼 등 안전관리 프로그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현장에 맞는 관리감독자 교육이 부재했고 이를 지휘·관리하는 부서(팀)장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다. 위험기계와 기구가 산재했음에도 안전수칙이나 메뉴얼 등이 정비되지 않았고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결함도 드러났다.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이 없어 환기 시스템 구축과 산소·가연성 가스의 주기적인 측정이 부재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했다. 위험기계들의 주기적인 안전검사는 시행되지 않았고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기계들이 사용되다가 중지 명령을 받았다.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설공자 발주시 지원해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PSM) 상의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지 않고 취급상 주의사항이나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현대제철의 가스질식에 의한 사망재해는 일회성의 우발적 사고가 아니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밝혀진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CEO가 확고한 재해예방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 조직 보강, 비용 투자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