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시)은 11일 국회사무처가 추진하는 정부 세종청사 내 국회 회의장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법」개정을 통한 국회 분원(分院) 설치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회 상임위 회의가 세종청사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사 내에 회의장 및 부대시설을 마련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 상임위 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 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 상임위 회의 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의 노력은 국회와 정부 간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의 세종청사 회의 개최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법」개정을 통한 국회 분원(分院)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