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 동해안 영일대해수욕장(구, 북부) 등 26개소에 개장기간 중 ‘해수욕장 해안선으로부터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까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사업장 레저기구 안전통로 제외)으로 지정했고, 이 구역에서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에 대해 단속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철 포항해경서장은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 만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한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동의 착용은 필수” 라는 말도 잊지 않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