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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냉면제품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회수 조치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소재 밀그린식품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판매한 '냉면(2kg)'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3일자로 임의 연장 표시된 제품이다. 이번 회수 조치는 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근거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