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약 17.4% 증가(증가액 5억 7천 5백만원)한 것으로, 이는 내포신도시 건축물 신축 및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에는 5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던 것이 올해는 10만원 이하로 상향된 것과 주택가격의 상승 및 신축가격의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22억 6천 5백만원, 광천읍 3억 6천 3백만원 순이었으며, 장곡면은 5천 5백만원으로 가장 부과액이 적다.
재산세 부과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부과 되지만, 주택분은 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입금, 위텍스 홈페이지 및 은행 ATM단말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630-1469)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