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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MC 엔터테인먼트 |
휘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제이는 11일 "휘성이 올해 5월께부터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 10일 자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휘성은 허리디스크, 극심한 원형탈모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이 이루어진 점이 이번 조사에서 인정됐다"며 "투약 횟수도 극히 적고,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증이나 중독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휘성은 지난 2011년부터 서울 피부과, 정신과 등에서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군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