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발굴·지원과 함께 융복합·입지규제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산업단지 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산단 내 녹지지역 일부를 공장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증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녹지해제 대상지역의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재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녹지해제 후 공장부지로 활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산업입지개발 통합지침에서 규정한 녹지비율(전체 면적의 10~13%)을 초과하는 약 3%가량을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장증설 희망 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추진방안이 마련되면 착공 후 3년간 약 5조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개발계획 변경 없이도 ‘경미한 개발행위’로 규정해 개발계획이 아닌 실시계획 변경으로 간소화 시켰다.
산업입지법은 개별계획 변경이 필요 없는 입지시설에 대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산업간 융·복합이 촉진되도록 개별산업 중심 법과 제도를 융·복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다.
기획과 개발단계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융·복합기술 투자를 2017년까지 정부 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늘리고 복수 특허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특허일괄심사제가 도입된다.
한편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수출 확대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투자 부문은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고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경직적 입지규제 개선 및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단계 대책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 해결 과제 중심이라면 2단계 대책은 체계적이고 구조적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주기적으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평가 등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