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정상까지 케이블카 설치된다

2013-07-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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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 케이블카의 입지가 확대되고 산지개발의 단계적 준공이 허용되는 등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1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케이블카 입지를 확대해 정상 대비 50% 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을 폐지했다.

또 단계별로 진행되는 관광·산업단지의 완공 이전에 산림 중간복구를 통한 사업개시를 허용했다.

노천채광도 확대했다. 고령토 채광시 산지 비탈면이 낮은 경우에는(15m 이하) 도로로부터 인접한 지역에서도 채광을 허용한다. 또 광물 채광이 허용되는 산지 경사도 제한을 완화해 급경사 지역에서의 광물채광도 허용한다.

이밖에 산지전용기준 및 경사도·비탈면 높이 등의 허가기준과 채석단지 지정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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