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는 한강수계관리기금(수계기금) 운영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그간 빚어온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인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문제는 최종 마무리된 셈이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서울·인천 등 하류지역 수돗물 이용 지자체가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는 t당 170원에 달한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계기금 운영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물이용 부담금 380억여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환경부에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계위의 의사 결정 과정에 5개 시·도의 입장을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정부는 5개 시·도 재적위원(5명)의 3분의2 찬성을 포함한 수계위 총 재적위원(9명)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분야를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으로 확대했다.
또 기금지원에서 소외돼 온 인천시는 상·하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 등 지원책 계기가 마련됐다. 아울러 토지매수사업 전체 기금사업 대비 일정비율의 상한선이 설정돼 5개 시·도가 참여하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이 외에도 환경기초조사업, 수질오염총량제 지원사업 등 제도개선 추진과 수계위 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도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담금 납입정지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고 납입정지 3개월 만에 제도개선에 합의한 것은 유역관리 구성원 간에 파트너십이 회복됐기 때문”이라며 “환경부와 5개 시·도는 지난 6월 13일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과장급 협의체를 수차례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지난달 19일에, 인천시는 25일에 부담금 납입을 재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