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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이명박 페이스북 |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공약을 포기한 후에도 청와대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가 들어간 4대강 사업의 건설사 입찰 담합은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민간건설사의 합작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토부에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당시 국토부의 보고를 보면 4대강을 2.5m만 준설해도 어려움없이 향후 추가 준설 등으로 대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면서 "청와대 측이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라고 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최 차장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간 회의록에는 대운하와 비교할 때 4대강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는 내용도 나온다"며 "중간보고안을 보면 4대강의 보 위치 등은 대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돼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월 발표된 감사보고서에서 불합리한 4대강 준설계획을 지적했지만, 국토부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하기가 곤란해 대규모 준설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지만, 이번 담합 조사과정에서 그 원인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민간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조직적으로 비호·묵인한 정황도 속속 발견됐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컨소시엄으로부터 대운하 설계자료를 넘겨받고, 대운하 설계팀과 대운하 설계안을 활용한 4대강 준설 및 보 설치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간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이 그대로 대운하 재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유지한 채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찰공고 전후 건설사들의 1차 턴키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도 발주계획 수정 등의 조치 없이 '2011년 말 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2차 턴키공구의 수만 12개에서 8개로 줄인 채 2009년 6월 그대로 발주를 강행했다.
당시 담합을 통해 민간건설사들은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공사 총 13건를 수주했으며 낙찰률은 93.3%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들어가 지난 2011년 2월 담합 사실을 최종 확인했지만 정권 말기인 지난 2012년 5월에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다음달 처분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1년 2월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 같은 해 7월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지시로 발표 시기를 고의로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12개 건설사에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를 고발한다는 사무처 의견을 전원회의에서 8개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특정 건설사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다수 확보해 과징금을 가중 부과(최대 30% 이내)할 수 있는데도 이를 포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농림부 소관 2차 턴키공사와 환경부 소관 총인처리시설공사 중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21건을 점검한 결과 5건의 턴키공사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 입찰 정확을 확인했고, 유사한 금액에 투찰하는 가격담합 정황도 13건 포착됐다.
심지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는 전자입찰 파일이 불법교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