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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예외 유형을 언급했다.
노대래 위원장이 하반기 추진할 공정위 정책 방향은 바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다.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 등을 통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특유의 소유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유구조는 총수 등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내부견제장치의 실질적 작동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오고 있다.
특히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가 부당한 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지배력을 확장하는 가장 악성의 계열사 간 출자유형으로 분류돼 왔다.
노대래 위원장은 하반기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예외 유형에 대해서는 “합병·기업구조조정 등에 의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신규순환출자는 해소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까지 금지하면 경쟁정책 이전에 경제가 무너진다"며 "최근 경기악화로 해운, 조선, 건설 분야에서 구조조정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다. 채권단이 대주주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내놓은 주식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예외를 신축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또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닌 공시를 통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해소방안 공시’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다르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무섭게 발달하고 일단 공시하면 기업들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와 관련된 지배구조가 남아있다”며 “그런 것들은 공정위가 평소할 수 없는 것으로 경기흐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