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리포트 3호, 서민금융·금융사기 예방법 소개

2013-07-10 12: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3호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1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제1호 '연금저축', 제2호 '자동차금융' 편과 달리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금융상품 선택 및 피해방지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책자의 디자인 및 편집방식도 개선됐다.

리포트 3호의 주요 내용은 △서민대출상품 △채무조정제도 △대학생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금융사기 금융피해 예방법 등이다.

우선 리포트는 주요 서민대출상품의 신청자격,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서민대출상품 관련 민원사례를 분석, 사례별로 소비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대출상품을 제시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담 및 안내센터 연락처도 담았다. 채무조정제도와 관련해선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리포트는 대학생 대상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및 피싱사기 등과 관련한 사례, 발생원인 및 상황별 대처법, 예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연금저축 및 자동차금융 관련 리포트가 발간된 뒤 이뤄진 주요 제도개선 내용들도 이번 리포트에 포함됐다.

오순명 금소처장은 "앞으로 3호와 같은 금융가이드 형식과 1·2호와 같은 정책보고서 형식을 병행해 리포트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소처는 올해 중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등급을 주제로 한 리포트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금소처는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리포트를 게시하기로 했으며, 지자체 민원실 및 보건소 등에도 리포트를 배포할 계획이다. UCC, 웹툰 및 웹진 등 다양한 형태로 편집해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배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