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기 사용제한 위반업체 33곳에 과태료 부과

2013-07-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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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를 위반한 도내 33개 업체에 대해 총 1억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전력 수급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대규모 전기사용자 업체에 전기 사용 상한량을 정해 의무 감축량을 준수토록 했다.

전남도 내에서는 205곳 업체가 해당된다. 이 가운데 33개 업체가 의무감축률을 위반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와 별도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 정지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 26℃ 제한,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 금지 등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8월 30일까지 시행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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