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자치구별 SSM 200곳과 편의점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주류판매 실태 (방문)조사' 결과, 청소년에게 술을 판 곳은 SSM 43.5%, 편의점 55.2%였다.
조사 대상 SSM 중 42.9%(주말 41.2%, 주중 44.6%)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 신분증 확인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았다. 단순하게 나이만 물어보고 판 곳도 70.6%에 달했다.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가 많은 자치구별 비율은 성동구 100%, 구로구 87.5%, 중랑구·서대문구 75.0% 순이었다. 이에 비해 양천구(11.5%), 강동·강북·종로(16.7%), 강남구(27.1%) 등은 상대적으로 판매율이 낮았다.
편의점의 경우 54.8%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앞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신분증을 요구해 놓고서도 3.7%는 술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는 SSM의 경우 평균 판매율 43.5%를 넘는 자치구가 16곳이었으며, 그 중 성동구는 100%의 판매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위법은 아니지만 청소년 음주를 부추기는 매장 내 주류광고는 SSM 10.1%, 편의점 20.2%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 때 내 아이를 대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며 "향후 서울시의 음주폐해 예방정책은 청소년 보호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주류의 매장 내 진열방법 개선 및 광고 금지 등을 담은 'SSM·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