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처벌 대상은 ‘다른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는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