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시정조치

2013-07-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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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부당 특약 설정 등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철도시설공단은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단에 따르면 철도건설공사 290개 현장 중 22개 업체 30개 공사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례를 보면 표준하도급계약서 변형 사용 및 부당 특약 설정 15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7건, 하도급계약 미통보 1건, 하도급율 산정 부적정 2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7건 등 총 32건에 대해 시정조치 하고, 이중 4개 업체에서 미지급된 자재대금 1억 3천9백만원은 6월30일 지급 완료했다.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나 부도 등으로 자재.장비대금 7억 4천2백만원을 미지급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도급사에서 직접지급 또는 대위변제로 지급 중에 있다.

철도공단은 임금과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불법 하도급 시행여부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시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인 하도급 실태 점검과 불시에 특별 점검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 6월26일 원.하도급사 140개사 대표와 함께 ‘수평적 건설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토론회’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고 하도급대금이 최종 근로자까지 지급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 정보화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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