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은 연내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 위치한 주택 7250가구다.
지난 4월부터 매입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아 현재 현장조사와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달부터는 추가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매입절차는 주택소유자가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구비해 해당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LH가 매입대상여부를 확정해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다.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012년 449만2364원)의 50% 이하이거나 100%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과 주택거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임차가구와 하우스푸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