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에 시설이나 공간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확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개정과 함께 판로지원법 최우선 적용원칙과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 근거 등도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판로지원법 개정은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개설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 전용매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