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움직임에“전북도”강력 반발

2013-07-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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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분 보전 위해선 현행 재산세 2배 이상 인상해야 보전가능 -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최근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주택 취득세율의 영구인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4%인 취득세율(9억원 이하 1주택 2%)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하는 한편, 부족한 세수는 보유 세인 재산세를 강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 등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보면.재산세 과표의 상향조정을 통한 재산세 인상과.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 이양 등의 방법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책이 없는 정부(국토부 등)의 방침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과 납세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장,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전국기준으로 2조 7천억원인데, 이는 2011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액과 같은 수준에 해당할 만큼 큰 규모이다.

전북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하다. 예상되는 취득세 감소분이 연간 700억원으로 이는 2011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액 359억원의 1.9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결국, 세수보전을 위해서는 현행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2배 이상 늘려야 하지만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50%이상 인상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불가능하고, 또한 주택보유자들의 거센 조세저항과 함께 서민 전세금 인상으로 까지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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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부동산 교부세 방식으로 전액 지방으로이양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보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1조 1천748억원은 지난해 전국의 시.군.구에 전액 교부가 되었는데, 전북지역에도 859억원이 시.군에 교부되었다

특히 정부 정책 실현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제를 개편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전북도는 금번 세제 개편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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