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철도 경쟁체제 도입 당시 관제업무를 놓고 코레일과 갈등을 벌인 바 있다. 이번 관제사 양성도 코레일의 독점을 깨기 위한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코레일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관제사와 정비사 자격 신설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기관사(철도차량운전면허)와 시설관리(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경우 지금도 자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관제사는 현재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선발한 후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등을 거치면 관제업무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먼저 교육훈련, 자격시험 및 관제사 자격을 취득 한 후 운영기관에 입사해 실무수습 후 관제업무를 맡게 된다. 운영기관 직원 외 일반인도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져 관제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정비사는 정비 등의 상태가 기술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자격제도를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와 연계해 자격취득자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관제·철도차량정비 종사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인력풀이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기존 관제사 및 정비사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
관제업무는 각 노선의 흐름을 파악하고 열차의 출발과 정지 등을 조율하는 철도체계의 ‘뇌’에 해당하는 분야다. 광역철도의 경우 현재 모든 열차를 운행 중인 코레일이 위탁 수행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코레일이 갖고 있는 관제권 회수를 주요 방침으로 삼았다. 운영기관이 늘어나 관제업무 수행기관 변경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관제권 업무와 인력을 코레일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관제권 회수 및 운영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관제사를 양성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앞으로 코레일이 지주회사로 변경되고 운영 등을 맡는 자회사가 설립되면서 관제인력의 다양화도 과제로 떠올랐다.
앞서 국토부는 올 초 국가 위탁 관제업무를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철도기술안전과 관계자는 “코레일이나 도시철도공사 등에 국한돼있던 관제인력 양성 풀을 다양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인력 양성이 가능해지고 새로 생기게 될 운영기관에도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또 차량·용품 ‘형식·제작자 승인, 완성검사(차량)’ 및 운영자 안전관리체계 승인 등에 대한 시행 절차와 방법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직 개정안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12월말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같은 시기 공포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우편, 팩스를 보내거나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