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준공된 주거용 건축물이면서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가정으로, 최대 50만원(공사비의 50% 이하)까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자 공사비 전액 지원 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지원 기준은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 또는 상수과로 전화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오는 18일 이후부터 11월 사이에 건물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 시 상수과 급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이 예정된 건축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영섭 상수과장은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주택은 옥내 급수관이 노후해 녹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어 개량공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