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수구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품위손상·뇌물수수 등 공직비리 척결과 하계 휴가철 근무기강 해이·토착비리, 관행적 비위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구는 감사실장 외 8명 3개 반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구 산하 전부서를 상대로 현지 확인점검과 비노출 감찰을 병행키로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찰 기간 중 적발된 공무원은 사안에 따라 문책 등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청렴의무 처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감찰대상은 ▲고질적 토착적 비리(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등) ▲조직적 부패, 부당한 지시, 청탁 등 행동강령 위반 ▲건설·건축·회계 등 생활밀착형 민원비리 ▲복무규정 및 보안업무 등 공무원 근무기강 ▲하계휴가 기간 중 원활한 업무체제 확립 ▲민원창구 운영실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