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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보유한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현행법은 하우스푸어가 아닐 경우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기준 60세 이상 남성의 초혼연령은 26.5세로 여성 21.8세 보다 4.7세 많다.
특히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남성의 비중이 80%에 육박해 사실상 남성이 65세 전후가 됐을 때에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9000가구, 해당 연령대 중 배우자가 있는 부부의 비율이 72.3%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가입 대상이 67만9000가구(135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출시 당시인 2007년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는 1만4867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