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가회계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국가회계제도 운영, 국가회계기준 해석, 관련법령 제·개정 등 심의·의결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자산·부채를 이관 또는 승계 받은 국가회계실체(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는 정부조직 개편일을 기준으로 이관 또는 승계 회계처리토록 하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되거나 신설된 중앙관서의 당해연도 결산 수행 방법을 규정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폐지된 중앙관서는 1월 1일부터 정부조직개편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해양수산부 등 신설된 중앙관서는 정부조직 개편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은 올해 정부조직 개편시부터 적용하며 각 해당 중앙관서는 동 지침에 따라 올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해 오는 10월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