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대한주택보증과 외환은행은 4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부동산 관련 보증상품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앞으로 주택보증이 취급하는 모든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두 기관은 새로운 사업모델의 지속적인 공동개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목표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외환은행의 수준 높은 금융시스템과 주택보증의 노하우를 결합해 서민의 주택금융지원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