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수 의혹' 원세훈 前 국정원장 검찰 출석

2013-07-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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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이 이번엔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원 전 원장은 4일 오후 1시 49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원 전 원장은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소감을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원 전 원장의 사설경호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현금과 고가의 선물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월 황보건설의 옛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황씨가 원 전 원장 등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선물리스트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황씨로부터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원 전 원장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황씨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2009년 이후 수천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의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수주하는 과정 등에서 황씨의 청탁을 받고 원청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홈플러스 연수원 설립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이 황씨의 부탁을 받고 산림청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려고 지난달 산림청을 압수수색하고 이승한 홈플러스 총괄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황씨의 돈거래 혐의가 입증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적용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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