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직접판매공조합은 다단계판매업과 함께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해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업무를 취급하게 됐다.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는 △등록신청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서류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재고관리 및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회사의 영업일을 증명하는 서류 △임원 및 지배주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규심사에서는 자본요건은 미 검토하고 보상플랜만 검토하며, 최소 담보금 3000만원(매출증가 시 추가담보 제공)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피해보상 한도는 소비자 90%(최대 200만원), 판매원 70%(최대 500만원) 다단계판매업과는 다소의 차이를 뒀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단계판매업과 동일하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