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화폭언 사전 예방과 원활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다.
전화통화 녹취시스템은 단속이나 인·허가 등 민원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운영된다.
녹취는 전화통화 중 필요할 경우 전화기의 녹취기능 버튼을 통해 사전 안내멘트와 함께 시작된다.
녹취자료는 보안관리 되며 시스템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인 가능하다.
김명식 정보통신과장은 “민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녹취 전 반드시 민원인에게 녹취사실을 고지하고 무분별한 녹취는 자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