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예상매출액'…실제매출 틀려도 처벌 아냐"

2013-07-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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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에 객관성만 있으면 위법 아니다"<br/>-"가맹본부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처벌 안 받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개정법은 예상매출액과 그 산출근거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 바, 예상매출액이 실제매출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의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과 관련한 업계 반발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최근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통해 “매출은 가맹점주의 능력, 주변 상권의 변화, 인근 지역 재건축이나 도로 확장 등에 의해 얼마든지 달라진다”며 매출액 예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하소연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이동원 과장은 “가맹본부가 점포예정지와 가장 유사한 상권에 입지한 기존 가맹점 매출을 근거로 예상매출액 자료를 제공한 사안에서 예상매출액 자료가 실제 매출액과 결과적으로 다를 경우 그 사유가 사후적인 상권변동, 가맹점주 경영부족 등 가맹본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되면 법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출근거로 제시한 가맹점 매출 등에 관한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허위·과장 또는 누락됐다고 확인되면 법위반이라는 것.

또 예상매출액 자료제공 의무대상은 모든 가맹본부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과장은 “예상매출액 자료는 어느 정도 분석·제공할 수 있는 대형가맹본부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및 가맹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수 미만 가맹본부는 제외”라고 전했다.

특히 예상매출액 제공 서면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공정위가 표준양식을 보급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작성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예상매출액 제공 관련 시행령 개정 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7~8월 중 의견수렴 및 분석 등을 통해 초안마련 후 9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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