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피서철 물가안정 나서

2013-07-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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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서천군(군수 나소열)은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내달 18일까지를 피서철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철 물가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은 피서철 관광지 물가안정을 위해 춘장대해수욕장, 마량포구, 금강하굿둑관광단지, 홍원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종합안내소 및 군 경제진흥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행위 신고 시 신속히 대응하여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물가감시 현장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숙박료, 음식값 등 15개 중점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지도와 점검을 실시해 부당한 상거래 적발 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진희 경제정책담당은 “피서철 서천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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