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취사·야영행위, 고성방가등 집중단속

2013-07-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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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시(시장 이인재)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9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도시공원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 취사행위, 행상·노상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 밎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애완견 목줄 미착용 행위, 취사행위, 노점상행위등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으로 공원내 금지행위 단속시 적발되면 애완견 목줄 미착용(5만원), 취사행위(10만원), 노점상행위(7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7월 한달간 계도와 지도점검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8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파주시 도시공원내 불법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인의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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