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주도로 갈등관리 예방·해결 시스템 구축한다"

2013-07-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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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확대 개편 및 갈등과제 심의·자문 <br/>- 시범적으로 신울진원전과 강원 개폐소간 송전선로 갈등 분석

앞으로 민간주도로 사업 초기부터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 시스템이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최근 밀양 송전선로 건설 등 갈등사안들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갈등심의위)'를 확대 개편하고, 민간주도의 선제적 갈등관리 예방·관리·해결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갈등심의위를 민간의 갈등조정 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갈등심의위 및 위원장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갈등심의위 민간위원을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갈등조정’ 분야의 민간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해 갈등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갈등심의위 및 위원장은 예산의 규모, 이해관계자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에게 예비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전문연구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산업부 갈등관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 셈이다.

특히 위원장은 산업부의 갈등사안 중재자로서 산업부와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등 산업부의 전반적인 갈등사안을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개편된 갈등심의위는 '13년도 산업부 갈등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부 주요 갈등과제(밀양 송전선로 건설,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신중부변전소 건설, 조력발전소(가로림·강화·인천·아산만) 건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우선 에너지분야의 유사·반복 갈등사안에 대한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협의회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신울진원전과 강원(횡성)개폐소간 765kV 송전선로에 대해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협의회를 초기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갈등관리 원칙의 에너지기본계획 반영을 검토하고, 에너지분야 갈등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갈등관리 매뉴얼’을 올 연말까지 작성키로 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갈등관리 전담 T/F를 신설·운영하고, 산업부 소속 공공기관 내 자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체 갈등조정협의회 등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갈등 초기단계부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갈등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개편된 갈등심의위 첫 회의를 열고, 이선우 방통대 교수(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사장)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선우 갈등심의위 위원장은 "송·변전시설, 원전 등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부의 갈등심의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확대된 갈등심의위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갈등관리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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