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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폰 도난 및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재일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최현락 경찰청 조사국장 및 홍진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사진 왼쪽부터)이 체결식 후 협약서를 들고 있다. |
관세청은 경찰청·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스마트폰의 밀수출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도난·분실 스마트 기기의 수출통관 검사(심사) 및 공조수사를 강화한다. 도난·분실 스마트 기기가 적발되면 성명·주소지·연락처 등 기본 추적단서를 확보해 해당 경찰서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어 경찰청은 관세청에서 수사 의뢰하면 신속히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한다. 해외 반출 정보 확인 시에는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도 진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는 스마트 기기 도난·분실여부 또는 피해자 정보 확인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도난·분실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지원도 이뤄진다.
이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일반수출통관을 통해 반출되는 중고 스마트폰에 대해 검사 강화 지침을 시달한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난·분실 스마트폰 밀수출 건수는 2350여대로 올해 상반기에는 470여대가 덜미를 잡혔다. 적발한 스마트폰은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은 유통단계 역추적을 통해 밀수출 일당을 잡아들인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일반수출 보다 간이수출을 이용해 중국 등 동남아시아로 밀반출되는 경우가 더 많다”며 “미래부와 협조해 국제우편물택배(EMS)등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