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하 ‘조세협정’)은 2년 전인 지난 2011년 5월 24일 가서명 이후 국내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버진아일랜드 측이 올해 5월 종료 조항과 관련해 문안 수정을 제안해 옴에 따라,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지난 2000년 7월 조세피난처로 발표한 35개국 중 하나인 버진아일랜드 측은 지난 5월 7일 일방의 통보를 통한 협정 종료 조항과 관련해 ‘서면 통보 시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외교적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통보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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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무소속) |
이에대해 박 의원은 “가서명 후 2년이 지나도록 국내 절차를 질질 끌어온 외교부나 사소한 문안을 놓고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는 기획재정부나 역외탈세를 방지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버진아일랜드에 한국인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역외탈세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둘러 발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국내절차는 협상 주무부처 기재부에서 문안을 해당국과 최종 합의한 이후 외교부에서 진행한다”면서 “한-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간 조세정보교환협정은 협상 주무부처에서 기재부에서 상대국과 아직 최종 합의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