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부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 주요 라디오를 통해 시끄러운 피아노나 청소기 소음으로 이웃집이 고통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캠페인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다.
문화관광부 관할 서울시내 31개 전광판과 정부간행물·반상회보 등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준칙이 포함된 국정만화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했다.
지하철 1·2·3·5호선과 분당선 등에서는 소음 유발자인 ‘위층 고릴라’와 피해자인 ‘아래층 팬더곰’을 캐릭터로 내세워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에티켓 공익광고를 7~8월 상영한다.
오는 16일까지는 층간소음 저감 성과를 올린 아파트 단지와 개인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모집 한 후 다음달 16일까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두께와 성능 기준 모두 충족토록 하는 등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주택법 개정안에 생활소음의 마련하고 환경부와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었다.
하반기에는 층간소음 예방 주민행동 요령이 담긴 표준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시·도와 개별단지 준칙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