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4등급으로 확대

2013-07-04 07:3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적용 대상을 4등급으로 확대한다.

4일 건보공단은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적용 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등급인정 점수는 기존 51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 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용 및 급여 지급, 요양보호사 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현재 약 34만명에서 46만 명으로 해당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