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나와" 공공의료국조특위, 홍 지사 동행명령 놓고 ‘삐걱’

2013-07-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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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및 공공의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일 보건복지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에서는 증인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홍 지사는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한 이후 수차례 “진주의료원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증인 불출석·자료 제출 거부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26일에는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가 “경남도는 기관보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발표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이날 “경상남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관보고 거부 및 홍 지사를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들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회가 결의, 통과시킨 국정조사인데 (홍 지사는) 출석 여부를 떠나 계속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기관 증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 해줄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국회 모욕에는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경상남도 기관 보고 날짜가 9일인 점을 언급하며 “홍 지사가 실제로 특위에 나올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상황을 예단해 동행명령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관련자들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바로바로 조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동행명령은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위원장은 “홍 지사가 출석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면서도 “법률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동행명령 의결이 가능하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도지사 한 사람이 국회를 우롱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라고 질타하며 “동행명령 요구가 현행법상 어렵다면 여야 합의로 홍 지사의 국정조사 출석 촉구안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강하게 요구하자 정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출석 촉구안 의결 등을 결정하자며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과 협의하겠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은 홍 지사가 9일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동행명령을 내리고, 10일 회의 일정을 잡아 출석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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