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예비군 병력을 태우고 운행하는 버스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음주감지단속을 벌여 운전기사 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예비군 호송차량 운전기사를 상대로 출발 전 안전운전 교양 및 음주감지를 실시, 음주를 한 기사 정씨를 단속하고 단속수치 미달인 또 다른 버스기사 1명은 훈방 후 교체운행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86%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정씨는 이날 예비군 병력을 태우고 30KM를 달려 남양주 소재 모 예비군 훈련장으로 갈 예정이였다.한편 경찰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치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