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밥에 뿌려먹는 가루(일명 '후리가케')의 제조업체에 불량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처분하거나 가축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채소 등을 가공, 식품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업체 대표 A(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생상태가 불량한 채소와 사료용 말린 다시마를 구입해 가공한 뒤 유부초밥 제조업체에 납품해 총 6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납품받은 채소류나 다시마류 등을 세척도 하지 않은 채 쓰레기 집하장 옆에 쌓아 뒀다. 해당 불량 식자재에는 담배꽁초와 도로 포장재인 아스콘 등 이물질이 그대로 섞여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