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무부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이날 '행정사업성 비용의 면제 및 취소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침은 외교부·교육부·공안부·교통운수부 등 10여 개 부서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지에 따르면 면제 혹은 취소되는 33가지 행정비용에는 기업의 연도별 감정료 외에도 선박증명 비자비용, 해상사고 중재비용, 이용데이터 비용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당국은 “이같은 행정사업성 비용을 면제하거나 취소한 이후 각 부처기관별 필요한 관련 비용은 모두 해당 재정예산에서 책임질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규정을 어겨서 해당 비용을 징수할 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