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600원에서 300원으로 반값으로 줄어든다.안전행정부는 2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연말부터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출장소에서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600원으로 유지된다. 또 국내거소신고자는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