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는 대포차가 불법행위와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되면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야기는 물론, 지방세, 과태료, 책임보험료 등이 장기 체납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 한해(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 28일부터 서천군 차량관리담당(☎041-950-4246)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특기사항 :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으로 기재돼 단속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으로 처리 될 수 있다.
군은 그동안 채무관계 등으로 발생되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자진신고를 통해 현황파악은 물론 범국가적인 단속으로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및 유통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로의 무법자인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을 양도 및 양수 할 때에는 반드시 이전등록을 하는 등 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