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등 불법 처리해 하천을 오염시킨 수도권 폐기물처리업체 14곳 대표와 운반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45)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54)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포천, 연천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20만t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먹고 폐사한 가축 수십마리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땅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수 등을 무단 방류해 하천 수질검사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 10ppm의 5000배가 넘는 심각한 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