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공익법인에 출연 가능

2013-07-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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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사도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각종 제약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공익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때 해당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돼서 출연이 금지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공익성을 인정받는 공익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출연이 허용된 것이다. 비영리법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을 허용하지만, 대주주가 공익법인에 금융사 출연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은 금지했다.

금융위는 "사회공헌 목적으로만 출연이 이뤄지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사회 의결과 외부 공시로 통제를 강화하고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 반대 급부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최소 자본 규제가 총자본비율(8%)에서 보통주 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된다. 2016년부터는 2.5% 포인트의 추가 자본이 적립된다. 수협은행은 바젤Ⅲ 적용을 3년 유예해 2016년부터 적용한다.

한편 지난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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