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앰뷸런스 타고 영장실질심사 출석

2013-07-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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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거 꽂고 간이침대 누워…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이 앰뷸런스를 타고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앰뷸런스 차량을 타고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나타낸 김 이사장은 링거를 꽂은 채 간이침대에 누워 의료진과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201호 법정에서 한 시간 정도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법정에 도착해서 휠체어로 옮겨 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이사장이 실질심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을 했다고 변호인 측이 전했다.

이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4)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이사장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

심리를 맡은 오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영장 발부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 9000만원을 받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로 지난달 25일 전 김 이사장을 소환해 15시간 가량 조사하고, 같은 달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사용하는 등 1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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