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우유대리점주, 밀린대금 때문에 불 질러

2013-07-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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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지난 1일 밤8시18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A마트내에서 홍모씨(44.우유대리점)가 경유를 뿌린후 불을 질렀다.

이사고로 상인 김모씨(42)의 수산물코너등 7개점포 70여평이 불에타 2천여만원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날 사고는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는 피의자 홍씨가 밀린 마트납품대금 2천여만원의 지급이 늦어지자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경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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