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 상한기준이 강화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이 법적 허용기준(0.1%)을 초과한 시설만 24%에 달한다. 특히 최대 9.5%까지 납이 검출되고 있어 특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더욱이 어린이집 등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는 납 함유량이 상당해 피부접촉 등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어린이 성장발육장애, 학습장애 등의 유발이 우려되던 터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 납이 상한기준 0.06%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개선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평가 등 평가기준과 절차 등도 정비됐다.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정기평가는 3년 동안 2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종합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는 지정 취소 등을 담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센터의 연구 성과제고를 통해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